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 분들에게 빛과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에 대한 부동산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유형과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홈 사전청약이란
뉴홈은 내 집 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은 첫 집을 의미합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중 선택 가능하며, 유형별로 청약 자격 요건 및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최대한도 4~5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을 쉽게 찾는 방법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본청약일정은 고양창릉 26년 3월, 양정역세권 28년 1월, 남양주진접 2 25년 9월입니다. 추정분양가는 고양창릉 2억 9천 ~ 5억 5천만 원, 양정역세권 3억 ~ 4억 2천만 원, 남양주진접 2 3억 1천 ~ 3억 3천만 원입니다.
뉴홈 특징
뉴홈 사전청약 자격 요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유형별로 청약 자격 요건이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에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에는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이 있습니다.
뉴홈 각종 용어정리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의미하며 미혼인 무주택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생애최초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서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자 다자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자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
-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뉴홈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
- 나눔형(이익공유형) & 일반형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 저축 여부와, 자산 요건, 소득요건, 세대 주요 건 등 꼼꼼히 보신 후 자신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뉴홈 사전청약 공급유형별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공주택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요건을 갖추더라도 소득이 맞지 않다면 무용지물이지요. 소득요건은 모두 적용되며, 자산 요건은 다자녀와 노부모부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됩니다.
뉴홈 공급 지구 위치도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공급 지구의 위치도입니다. GTX노선을 따라 주요 지구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이 확인됩니다. 위치도에 표시된 예정 교통망은 향후 기본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눔형엔 고양창릉 877호와 양정 역세권 549호가 있습니다.
- 일반형엔 남양주진접 2 372호가 있습니다.
- 선택형은 아직 없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관련 사이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 - 4007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특징과 유형별 자격 요건 및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당첨이 된 후 포기 시 1년 동안 다른 사전청약을 넣을 수 없다고 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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