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 틈새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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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2023. 4. 14. 21:1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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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현재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저축 중 청년우대형 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로 안내드립니다.

아래는 가입조건을 정리한 주요 사항입니다.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아래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신판 가이드라인입니다.

최근 금리인상 등의 이슈를 반영한 자료이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_230131.hwp
0.09MB

목차

    최신버전 청년우대 주택청약 내용

    가입 가능 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전환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 주택 미소유: 가입 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주
    • 소득 범위: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청약순위

    •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지역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단, 수도권 2년/24회, 그 외 지역 1년/12회까지 시, 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 지정 가능)
    •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 수도권 2년, 그 외 지역 1년까지 시, 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 (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 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로 인해 납입 미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소멸)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이란

    청년우대주택 청약은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

     

    장점

    청년 우대 주택 가입 프로그램은 적격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 융자 금리 인하 및 저축기간 내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공제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한도 : 연간 납입액의 40%, 최고 공제한도 96만 원
    • 전환신규인 경우, 전환해지 계좌와 전환신규 계좌의 과세기간 중 실제 납입금액을 합산 적용 
    • 소득공제 기한은 2022.12.31 납입 분까지이며, 단,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소득공제 등록방법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방문,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하여야 함

    • 한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

    제한 사항

    청년우대주택청약 프로그램은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이 유의미한 주택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모든 청약자가 선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은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청년 우대 주택 청약 프로그램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저렴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사항입니다. 낮은 이자율, 계약금 요건 감소, 세금 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주택 수 및 자격 기준과 같은 고려해야 할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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