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023년 신고 방법 - 틈새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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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2023. 4. 16. 09:00

종합소득세 2023년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구간 기본세액 인적공제 납부 기한 정리해 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리 알아둡시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곳은 알고 시작해 봅니다. 아래는 국세청 신고경로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신고 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국세청 공식 FAQ 자료 다운 바랍니다.

홈택스_이용메뉴얼_FAQ.pdf
1.70MB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2021년 소득 기준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소득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특히 요즘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로 추가 수입을 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수입을 받으면 3.3%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급여에서 받는 3.3%의 세금은 내 소득에 비해서 많았을 수도 있고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반면,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기 막막할 때가 있고, 왠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바로 삼쩜삼

    오늘은 삼쩜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특히 환급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환급신청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도와주는 세무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벌써 가입자가 14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 모르는 사람이 없을 법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1/5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자비스앨빈런즈는 22년 11월 영국 국제통상부 주관 GEP에 세무 분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세무분야 기술력을 해외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환급방법은

    먼저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동의를 누르면 카카오톡 지갑 인증 화면이 보입니다.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지고 옵니다. 세액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2분 안에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간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홈택스 계정을 입력하고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예상 환급액 조회는 단 몇 분이면 끝나고 세금 신고도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환급액을 조회하는 3명 중 한 명은 환급을 받았다고 하니 빨리 확인해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

    삼쩜삼 환급기간

    삼쩜삼 환급기간은 기한 후 신고기준으로 최소 2주~ 최대 3개월이 소요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 처리 후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 환급액은 최종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금 입금 순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구분되어 들어오며, 여러 연도를 신청했을 경우라도 전부 나눠서 입금됩니다. 전부 입금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합시다.

    사기방지

    이 서비스가 얼마나 괜찮을까 하며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 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직원 90%가 세금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직 국세청 직원을 포함해 약 10여 명으로 구성된 직원은 세금 연구팀 소속입니다.

     

    연구팀은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환급금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한국납세자연맹과 MOU를 체결해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암호화해서 철저하게 저장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대상 및 기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을 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과세기간 1년 동안의 매출세액의 열 배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됩니다. ​통상 드러난 매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종합소득세 역시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벌기 위해 쓴 돈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는 적게 냅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경비자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더러 자료상에게 자료를 사기도 하는 데 그런 짓은 애초에 하지 맙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

    다시 종합소득세로 돌아가서, 그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와 기타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소득금액이고, 그 금액에서 몇 가지 종류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까지 받은 그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금액이 됩니다.

     

    이를 과세표준 또는 줄여서 과표라고 합니다. 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을 과세하는 방식과 같은 누진제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많은 세무지식이 없는 개인사업자들은 자신의 연 매출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잘못 알고 세금폭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연 매출이 3억이라면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냐고 묻기도 합니다.

     

    세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저런 경우를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저렇게 잘못 알고 있고, 복잡하고 어려우니 세무대리인에게 무턱대고 맡깁니다. 저 정도 수준의 개인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들도 골치 아픕니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소득공제

    수입금액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쓴 필요경비를 뺀 그 금액을 한 해 동안의 순수입, 즉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세율(6~45%)을 곱하기 전에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거라서 많이 빼면 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공제라는 말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빼준다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도 공제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뺄 수 있는 건 다 빼야 합니다. 우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나이와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입니다.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해 본 사람은 조금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 공제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대입해야 정확한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최종 과세표준

    그렇게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을 빼고 나면 최종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연 매출의 5%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천차만별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전기세와 같은 누진세 개념의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

    그런데 "연 매출이 얼만데 종합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이 정도 매출인데 종합소득세 적당한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만 알아도 하지 않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매출이 그 정도면 얼마 정도 나올 거다” 혹은 "그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아주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 저런 식의 질문도, 어처구니없는 답변도 할 일이 없습니다. ​ 이런 과정을 거쳐 산출된 소득세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된 세액 자체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세액절감 요인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 납부금액을 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결정세액을 줄이려면 우선적으로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인 필요경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잘 알아보면 됩니다. 세상에 널린 자료들을 찾아서 조금만 공부해 보면 해당 사항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하는 말들이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렇지 계속 읽고 말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처음부터 손에 착착 감기진 않았던 것처럼,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그게 절세를 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결코 친절하고 경험 많은 세무대리인부터 찾는다고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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