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연금복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로또는 많이 사시는데 연금복권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로또 같이 한 번에 받는 걸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로또에 비해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되기만 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실수령액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되니 온라인으로 편하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복권 실수령액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등수별 연금복권 720 당첨금 및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연금복권720 실수령액은 4등 10만 원까지만 과세가 됩니다.
- 1등 : 월 700만원(세후 실수령 546만 원) 20년간 지급/2명
- 2등 : 월 100만 원씩(세후 실수령 78만 원) 10년간 지급/8명
- 3등 : 100만원(세후 실수령 78만 원)
- 4등 : 10만 원(세후 실수령 7만 8천 원)
- 5등 : 5만 원(5만 원 이하 비과세)
- 6등 : 5천 원
- 7등 : 1천 원
※ 보너스 추첨 : 월 100만 원씩(세후 실수령 78만 원) 10년/10명
* 구매 가격은 1장당 1천 원(1회 10만 원, 1일 15만 원 구매 제한), 매주 목요일 19시 5분 MBC에서 추첨 방송
실수령액 계산기를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금복권 실수령액 바로 알기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복권 720 실수령액 및 세금 정식명칭은 연금복권 720+입니다. 1등 당첨금을 매월 700만 원씩 20년간 지급한다고 해서 720+으로 네이밍이 되었습니다. 연금복권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복권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또의 경우에는 3억 이상인 경우 3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금복권 세금은 22%만 적용을 하게 되어 동일 당첨금 대비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3등 100만 원도 22% 세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되므로 23년 1월 1일부터는 3등 100만 원은 그대로 100만 원 전액을 다 받게 됩니다.
1등의 경우 매월 546만 원씩 20년간 지급을 받게 됩니다. 로또 같이 한 번에 목돈을 받아서 집을 산다던지 목돈을 한번에 쓸 수는 없지만 20년간 꾸준히 받게 되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546만 원의 가치가 10년, 20년 뒤에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꽤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구매는 오프라인은 물론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연금복권 구매방법
오프라인에서는 로또복권 파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계좌이체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현금으로만 복권구입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편리한 것 같습니다. 결제는 가상 은행 통장에 현금을 예치해서 구매를 하는 방식이며 5천 원부터 예치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각 한쌍씩만 번호가 발행되어서 1000만 장의 복권만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오프에서 파는 동일한 번호를 온라인으로도 판매합니다.
제세공과금이란
취득을 하기 위해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매도자가 내는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등록세도 취득의 시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인 면허세나 인지세, 수수료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제세공과금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나 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공과금을 말합니다.
경품의 제세공과금
경품 제세공과금은 로또나 연금복권 등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일정 세율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리되며 상금이나 현상금, 또는 포상금으로 받은 금품이나 복권 및 경품권 등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경마나 경륜이나 경정 등에 참가하여 받은 금품 등과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나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 계약의 위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당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경품 제세공과금은 건당 5만 원을 기준으로 5만 원까지 비과세,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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