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2023년 - 틈새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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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2023. 6. 8. 15:00

일자리 안정자금 2023년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정비 지출 줄이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에 신청하실 수 있는 경로 안내 드립니다.

(보이는 페이지는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올해 지원사업 시작 시 갱신될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근로자 ​ 
  • 1인당 월 3만 원 지원
  • ​단시간근로자 근무시간에 따라 1.8 / 2.2 / 2.6 만원 지원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에 따라 1.8 / 2.2 / 2.6 / 3만 원 지원
  • 지급일: 매월 15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해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며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화면 안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사는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요건을 우선적으로 검증합니다. 이는 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최저임금 준수, 체불명단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E-나라도움 등의 시스템으로 검증합니다. 고소득 사업주, 특수관계인, 합법체류 외국인 등이 있습니다. ​

 

지급과 사후관리는 사업주가 현금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조사, 고용노동부의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가끔 부과징수하며 제재부가금은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의 다섯 배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된 높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을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연금 포털사이트,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및 우편,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이며,
  • 월 평균 보수액 230만원 이하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을 설정해 월 23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됩니다. ​ 단,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이며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 ​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이 되며,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최저임금 준수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 고용보험 가입
  •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 고소득 사업자
  •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
  • 특수관계인은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제출

월평균보수월액변경신고서.pdf
0.40MB

임금 인상, 근로자 퇴사 등 지원요건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사후 정산 및 환수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업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환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는 의미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출 기한 내 최종 접수 기간까지 제출이 되지 않으면 12월 근로분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감안하여 반드시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 신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팩스, 우편, 방문 신고 ​ 개인 사업장은 사업주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을 하시면 되고 법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 도장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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