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틈새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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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2023. 6. 8. 17:00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지원을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빠른 경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이란 차상위계층 1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빈곤층과 달리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소득 및 재산요건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지급가구 및 지급금액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1년 총소득기준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433만 가구, 4조 4,032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2만 원 수준입니다.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신청 시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총소득기준금액에 대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만일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 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기가 너무 멀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며 근로장려금 지급 효과를 높이고자 2019년부터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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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총소득에 대해서는 총 3회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하반기 정산분과 상반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총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상/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원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에 등에 따라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있다면 홑벌이가구로 인정됩니다.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 해당하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일 경우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일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별 계산식에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산정 금액과 계산식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반기 신청한 경우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다음 해 5월에 신청한 정기 장려금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정산 시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ARS 전화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례

사례 1)

나 국세 씨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재산을 증빙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임차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실제 보증금이 제출한 서류상 임차 보증금과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자산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기 위하여 재산 요건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심의위원회에서 나국세씨는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2년 간 장려금 지급 제한을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2)

프리랜서인 A 씨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을 적용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이 경우 기타 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소득금액에는 해당되지만 장려금의 산정액 기준인 총급여액에는 제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 씨는 주택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생각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 평가 기준으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 넘게 되어 이번 근로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하여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혹은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 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는 5년간 지급이 중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 스마트폰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합니다.

 

고령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신청도움서비스인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요?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회, 하반기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1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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