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 재산, 난방비 지원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차상위계층은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난방비지원(에너지바우처신청) 사이트 먼저 안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상위 난방비 지원
가스비 이슈가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해당 상황을 인지하였는지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2,0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가 지원이 해당되는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로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000원에 44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한다고 하네요.
산업통상지원부에서 발표한 난방비지원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592,000원
- 지원 대상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 지원 방법 : 가스요금 할인으로 진행
다양한 대안을 내놓았지만, 아무래도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더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
- 기존 가스 요금 할인 : 144,000원
- 추가 할인 : 448,000원
-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형 : 기존 가스 요금할인 28.8만 원 + 30.4만 원 추가 할인
- 주거형 :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4만원에 44.8만 원 추가 할인
- 교육형 : 기존 7.2만원 가스요금 할인에 52.0만 원 추가 할인
아무래도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유형에 맞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SNS를 통해 안내와 신청 독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란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요금차감등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일단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또한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자나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대상이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금액은 세대수가 어느 정도냐,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월별지원금액이 아니고, 총 지원금액입니다.
2022년도 총 지원금액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얼마전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1인 세대는 248,200원
- 2인 세대는 334,800원
- 3인 세대는 445,400원
- 4인 이상 세대는 583,600원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가구별로 조금 상이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위 금액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1일에 올라온 공지를 보면, 도시가스요금 폭등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해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 추가 인상하였다고 나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분은 2월 8일 9시부터 시스템 반영되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현 기준으로는 적용되어 있을 듯합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기한이 이번달 2월 28일까지이니 잊지 마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서비스 신청에 있는 저소득층 란을 보시면 차상위계층 확인과 에너지바우처가 모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윗단계로 잠재전인 빈곤계층이라고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중위소득 100%입니다.
- 1인가구 207.8만 원
- 2인가구 345.6만 원
- 3인가구 443.5만 원
- 4인가구 540.1만 원
- 5인가구 633.1만 원
- 6인가구 722.8만 원
다음은 차상위계층 조건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 1인가구 103.8만 원
- 2인가구 172.8만 원
- 3인가구 221.7만 원
- 4인가구 270만 원
- 5인가구 316.5만 원
- 6인가구 361.3만 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은 재산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4.17%), 자동차(월 100%)로 정합니다.
읍면동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빠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절약 꿀팁
마지막으로 지원금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난방비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기에 절약요령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대비 1.5배~2배 인상된 난방비를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인상이 되었다는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대비를 못했다 또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로 인함이라고 여야는 남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한겨울을 보내기에 너무나 부담이 되는 난방비임을 분명합니다. 난방비는 2022년 4월, 5월 7월, 10월 무려 4차례나 인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상 시기가 겨울이 아니어서 체감을 못했는데, 작년 겨울 대비 약 38.7%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난방비 인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언론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난방은 외출모드 주의
아파트 등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외출모드 권장하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 외출모드를 사용할 경우, 난방을 다시 할 때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설정온도 대비 2~3도 정도 낮게 설정하고 외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빌라 등 개별난방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 외출모드 ' , ' 4시간 휴식 후 10분 가동 ' , '설정온도를 낮게 '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별난방도 장시간 외출 후 내부가 너무 추운 상태일 경우 난방을 다시 시작할 때 가동시간이 증가하여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개별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난방 밸브를 효율적으로 관리
난방 밸브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배기에 가까운 방이 빨리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방 효율이 좋은 방의 분배기를 살짝 잠근다면 집 전체 난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쓰는 방의 난방 밸브를 잠그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난방 밸브를 잠가서 그 방이 너무 추워진다면 주변의 따뜻한 공기를 빼앗아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살짝 열어주는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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