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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 2023. 6. 8. 20:00

금투세 유예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2023년부터 금투세가 신설되어 개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인지부터, 관련 소식들을 알아봅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은 두 세금 부과를 모두 2년씩 유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2년 유예 찬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 세부항목에서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는 시작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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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주식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부터는 금투세가 신설됩니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소득을 봤다면 20~25%의 세율이 매겨진다. 다만 이익과 손실을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손실을 이익에서 공제한 뒤 손실금이 남았다면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려갑니다. 금투세 뜻

현행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08%입니다.

 

다만 매도 시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총 0.23%가 부과됩니다.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자체가 0.23%입니다.

금투세 신설로 코스피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코스닥은 세율을 인하합니다.

 

즉 코스피·코스닥 모두 증권 거래 시 내는 세율이 0.15%로 통일되는 셈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이월 공제 제도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손실을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 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폭락했던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었던 것이 금투세 도입에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피만 하더라도 2020년 3월 1400대를 기록한 이후 2개월 만에 2000선을 회복하더니 금투세가 의결된 12월 초에는 260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이듬해 초 3000선까지 넘어선 코스피는 그해 호황기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여야 큰 이견 없이 소득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투세 도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금투세 뜻

그러나 부자 감세 논란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존재했습니다.

정부는 이 공약을 유보한 대신 금투세 유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0.15%를 보류하고 0.20%까지만 낮췄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바뀌니 여당도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자연스럽게 야당과 대립각이 세워졌습니다.

당초 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조건부 찬성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 때 정한 0.15%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코인

그도 그럴 것이 금투세 도입 당시와 자본 시장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금리 인상이 자본 시장을 압박하고 있어서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코스피 평균 거래량은 약 8억 9000만~10억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1월 30일 기준 약 6억 건대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탓에 금투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 금투세 도입은 큰손들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9년 발행한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따르면 대만은 1988년 주식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기 위해 1989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율 부과 발표는 시장을 급격히 얼어붙게 했습니다.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TWSE 지수는 8789에서 5615로, 일일 거래금액은 17억 5000만 달러에서 3억 7000만 달러로 급락했습니다.

개인투자자 차별 논란도 나옵니다.

금투세 적용 대상이 개인투자자라는 점 때문입니다.

게다가 증권거래세까지 인하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시 세금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기관은 법인세를 내고, 외국인은 본국에 세금을 내기에 금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시 장기 투자 활성화라는 기대와 달리 외국계 증권사나 기관투자자의 단타 거래가 증가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늘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 금투세 유예 법안은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지정돼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월 30일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타결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논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금투세 유예에 대한 결정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가상자산 유예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금투세 뜻

관련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2%의 세율로 세금을 내년부터 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일반적인 자산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도 주식처럼 손실 이월도 불가능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체계만 마련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상자산은 획득 방법이 다양합니다.

 

채굴, 예치 즉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다양하게 가상자산을 얻을 방법이 있기에 단순히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기보다 저마다 다른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금투세 코인

일례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11월 30일 발행한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에 따르면 채굴로 인한 가상자산 소득은 사업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채굴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사업소득 인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상자산 채굴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관련 사업비용 공제가 안 되거나 불측의 세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 증권가 반응

증권업계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두고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 시장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시장 불안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회의를 열고 10여 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내녀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기 위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김용태 여연 원장이 맡고, 패널로는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합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시장 불안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투세 뜻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금투세 민주당 조건부 유예 찬성의견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투세 코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개미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안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 조건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도입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을 강행할 방침을 밝혀 여야간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입장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의장은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역시 시행령 사안"이라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증권 거래세 인하 폭은 여당과 추가 협상 여지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안은 기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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